2020.08.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자의 노력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 도입
발의 의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큰 처우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제공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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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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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 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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