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복지, 수당 등 여러 처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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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으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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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 정해진 근무 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일반적인(통상) 근로자의 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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