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주의 노력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 도입
발의 의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는 등 노동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막고 노동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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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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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그날의 업무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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