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 도입
발의 의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동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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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각각 정규직 등에 비해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7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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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용근로자
그날그날의 노동에 대하여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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