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과 비교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의 노력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임금, 보험 가입, 수당 등 여러 방면에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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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정부 등의 노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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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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