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령화 시대에 중증질환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에도 평균임금의 80% 수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휴가에 급여가 새로 생겨요
그동안 무급이었던 가족돌봄휴직·휴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새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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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도 고용보험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없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피보험자(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새로 지급해요. 급여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 평균임금의 80%이고, 휴직·휴가가 끝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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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최수진의원이 함께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252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되면 이 법안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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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직(최장 90일)과 휴가(최장 10일)예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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