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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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고용보험사업)
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함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를 포함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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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육아와 가족 돌봄을 위한 다양한 급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가족돌봄 관련 급여의 신설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이에요.
급여 심사 절차와 소멸시효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신고 포상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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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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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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