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에요.
난임휴직급여 신설
난임치료를 위해 30일 이상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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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보험료) 제2항
변경 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과 더불어 난임휴직급여의 지급에도 사용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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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난임휴직급여의 지급 기준과 기초적인 운영 원칙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난임휴직급여를 위한 기금 운용과 자료 관리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급여의 심사 절차와 소멸시효 등 권리 관계를 관리하는 조문들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신고 시 포상을 주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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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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