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난임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에요.
난임휴직급여 신설
난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난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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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난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난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신청 기한과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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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난임휴직급여의 지급 대상과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난임휴직급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심사 청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신고자 포상과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해요.
급여 반환 권리의 시효 등 행정적인 관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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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휴직
난임치료(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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