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을 늘리고, 준비 기간에 대한 유급 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확대
현재는 난임치료를 위해 3일의 휴가를 줄 수 있지만, 그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1일뿐이에요. 이 법안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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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고용보험사업)
변경 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변경 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난임치료준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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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난임치료준비휴직과 관련한 급여 지급 대상 및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난임치료준비휴직 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기금 활용, 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 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사와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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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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