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임신부와 출산부가 휴가를 쓰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산전·산후 우울증 휴가 신설
임신부나 출산부가 산전 또는 산후 우울증 검사나 치료를 위해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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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보험료) ②
변경 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산전·산후 우울증휴가 급여 지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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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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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휴가 기간 동안 원래 받던 월급 수준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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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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