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족돌봄을 위해 휴직이나 휴가를 쓸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휴가 시 급여 지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모 또는 부)가 가족돌봄을 위해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통상임금의 70% 수준을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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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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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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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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