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쓸 때 통상임금의 70%를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휴가 급여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급여(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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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변경 후
실업급여의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 목록에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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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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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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