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신설
제76조의3을 새로 만들어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받은 피보험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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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가족돌봄휴직ㆍ휴가 급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그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며, 신청 기간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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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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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ㆍ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돌보기 위해 회사에 신청하는 휴직과 휴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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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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