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족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가족돌봄휴직 급여 신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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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가족돌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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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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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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