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산전·산후 우울증 휴가 신설
근로자가 산전 또는 산후 우울증 검사나 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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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산전·산후 우울증휴가)
변경 전
현재는 산전·산후 우울증을 위한 휴가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자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나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5일 이내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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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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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
휴가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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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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