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병률이 10%에서 20% 사이로 추정되는 산후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휴가제도는 아직 보장되지 않고 있음.
산후 우울증은 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환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산전ㆍ산후 우울증휴가)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