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상자산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체계적인 정의와 규제 마련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등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명확히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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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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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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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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