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기반 마련
기존 법률이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등 특정 목적에만 치중했던 것과 달리,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자산 상품을 정의하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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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부터 제9조
변경 전
현재는 디지털자산의 개념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정의가 부족해요.
변경 후
디지털자산의 정의, 법의 적용 범위 및 타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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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시행일이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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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자산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등 기술을 바탕으로 생성되어 유통되는 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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