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자조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조금단체의 역할 및 법적 기반 강화
기존에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던 자조금단체를 별도의 법률로 정비하여, 수급 조절과 같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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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령에 명확한 정의가 부족함
변경 후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농산자조금'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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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정비
이 법안은 기존의 '농수산자조금'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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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조절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수요(사고 싶은 양)와 공급(팔 수 있는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가격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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