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들이 스스로 모은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조금단체의 설립 및 운영 체계화
농산물 소비 촉진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들이 모은 '농산자조금'을 관리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회원 자격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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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의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산자조금의 정의를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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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농산물 수급 조절의 주체인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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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자조금
농업인들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량과 유통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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