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들이 스스로 모은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조금의 정의와 운영 원칙 확립
농산물 소비 촉진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들이 모은 '농산자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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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산자조금을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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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농산물 수급 조절의 주체인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 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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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조금
농업인들이 스스로(자조) 모은 돈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거나 유통을 개선하는 등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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