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수급 조절을 위해 농업인들이 스스로 모은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조금단체의 설립 및 운영 기반 마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자조금단체'의 설립 요건, 회원 구분(당연회원, 특별회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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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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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기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도 이 법의 체계 안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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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조금
농업인들이 스스로(자조) 농산물의 품질 향상, 소비 촉진, 수급 조절 등을 위해 공동으로 모아 운영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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