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수급 조절을 위해 농업인들이 스스로 모금하고 운영하는 '농산자조금' 제도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조금단체의 역할 강화
농산물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수급을 조절하며 수출을 확대하는 등 품목별 대표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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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산자조금의 정의를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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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농산물 품목별로 자조금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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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자조금
농민들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량이나 유통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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