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들이 스스로 모여 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자조금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조금단체의 설립 및 운영 체계 마련
농산물 생산자들이 모여 자율적인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자조금단체'를 법적 기반 위에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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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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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으로 인한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통과되면 기존의 민법 기반 비영리법인 형태에서 이 법에 따른 전문적인 자조금단체로 체계가 전환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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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조금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높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스스로 모은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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