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자조금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규정을 떼어내고, 남은 법을 수산자조금만 다루는 법률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적용 범위가 수산업 중심으로 바뀌어요
법의 이름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목적ㆍ정의 등 법 전반에서 '농수산물'은 '수산물'로, '농수산업자'는 '수산업자'로 정리돼요. 발의 의원들은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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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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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수산물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의 재원, 산정,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총회와 대의원회 등 조직 구성과 의결 절차를 수산업자 중심으로 개편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의 역할과 행정적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어요.
데이터 활용과 환급 등 수산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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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수급 조절 등에 쓰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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