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ㆍ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점에 따라서 수급조절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산자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4조(자조금의 용도)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제9조(총회의 설치 등)
제10조(총회의 운영)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2조(대의원회)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1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제32조(지도ㆍ감독)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