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넣고 국회에 보고하게 하며, 보험료율 비율 반올림, 외국인 급여제한 예외, 부과 제척기간을 건강보험과 맞추는 법안이에요.
장기요양기본계획 내용 추가와 국회 보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가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획을 세우면 보고서를 만들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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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장기요양기본계획 포함 사항)
변경 전
계획에 급여 대상인원·재원조달, 기관·전문인력 관리, 요양요원 처우, 그 밖의 사항이 포함돼요.
변경 후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항목은 번호만 뒤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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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0조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국회 보고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시행하는 계획부터, 반올림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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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장기요양 정책의 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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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