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담고,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추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을 반드시 넣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초고령사회로 지출이 급증하고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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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기본계획 포함 사항: 재정 전망)
변경 전
기본계획에 연도별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기관·인력 관리 방안, 요양요원 처우, 그 밖의 사항이 포함돼요. 중장기 재정 전망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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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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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세우는 장기요양 정책의 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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