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장기 재정 전망을 계획에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세우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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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에 중장기 재정 전망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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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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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제공하려고 5년마다 세워 시행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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