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을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포함
5년 단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해요(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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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호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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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법 시행 후 수립·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이미 수립된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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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제공하려고 5년 단위로 세워 시행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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