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처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도록 준용 조문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제척기간 규정 준용
현행법은 시효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조문을 준용하지만,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조항을 준용 대상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변경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제112조를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해 준용해요.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준용 조문에 제91조의2가 추가되고, 준용 대상 사항에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기간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요. 여기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9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