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급여 제한에 대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제109조제11항)도 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정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단 1회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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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변경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을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과 정지에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1항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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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다른 법의 규정을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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