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시 소수점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산정 방식의 명확화
현재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계산 방식을 분명하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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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경 후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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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보험료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재원으로 쓰이는 보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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