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기한(3년, 부정한 경우 6년)을 새로 정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매기는 가산금을 높이고,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기한이 새로 생겨요
공단이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정해요. 속임수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6년이에요. 휴직 등으로 고지가 미뤄졌다면 유예가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료를 놓치는 일을 막고 보험재정과 형평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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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변경 전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만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해 줄 수 있음
변경 후
의료 질 향상,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등의 목적을 위해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다르게 정해 줄 수 있음. 인력·시설 운영비 등을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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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급여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새 급여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심사평가원이 공공정책급여비용도 심사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공공정책급여비용의 부정청구도 막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거짓 직장가입자 신고를 더 엄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대부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가산금 인상, 시효, 부과제척기간, 포상금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높아진 가산금은 시행 이후의 거짓 신고부터 적용돼요. 부과제척기간은 시행 이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예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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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제척기간
공단이 보험료나 가산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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