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역별로 다른 비용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분야, 그리고 특정 요양기관의 특성에 맞춰 의료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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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변경 전
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어요.
변경 후
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뿐만 아니라, 공공정책급여의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도 함께 심의·의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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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정책급여의 정의와 범위, 청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 지급의 세부 기준과 서류 보관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거짓 청구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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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 등의 치료, 예방, 재활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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