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의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일정 비율 더 얹어 주도록 하고, 필수진료과목은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가산 지급 대상 지역을 법에 명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가산 지급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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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변경 후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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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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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비용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한 대가로 건강보험에서 받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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