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중증·응급, 소아, 분만처럼 진료량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분야를 위해, 의료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정책수가 지급 근거 마련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양기관별로 '공공정책수가'라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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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5(공공정책목적의 급여 지급)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양기관별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고, 지급 목적 다섯 가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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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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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가입자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진찰, 검사, 수술, 약 처방 등의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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