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은 지역별로만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관별로도 목적에 따라 달리 주거나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별 차등 지급 근거 마련
의료공급·이용체계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분야 육성·지원 같은 정책 목적을 위해 의료기관마다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해 지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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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변경 후
요양급여비용의 차등ㆍ보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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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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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에서 병원·의원 등에 진료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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