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새로 정해, 소멸시효 때문에 보험료를 못 걷는 일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부과제척기간 신설
공단이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정해요. 휴직자등의 납입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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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3항(휴직자등 보수월액보험료 시효 정지)
변경 전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않아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유예된 경우의 기간은 새 제91조의2에서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3년(또는 6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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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91조의2는 시행 이후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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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현행법은 보험료 징수권 등에 3년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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