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물리는 가산금을 현행의 4배 수준으로 올리고, 그런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 사용자의 가산금 인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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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 신고를 한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험료 총액에서 공단이 실제 부과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해요.
변경 후
가산금 비율만 100분의 40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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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가산금 인상은 시행 이후에 거짓으로 직장가입자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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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며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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