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함께 강화하기 위해 설명의무, 트라우마센터, 형사절차 특례, 공적 배상체계 등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유감 표명 신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사고 발생 시 환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유감을 표명해도 그것이 민형사상 책임의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 등(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변경 전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
변경 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부칙 정보 없음
이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법안 부칙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사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