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사고 설명 의무 및 소통 강화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표현한 유감이나 위로의 말은 법적 책임의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소통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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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용어들
변경 후
책임보험, 책임공제, 필수의료행위 등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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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 행위와 관련된 기본 개념과 중대한 과실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 설명과 형사 처벌에 대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의료사고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자료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건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과 국가의 보험료 지원 정책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 관리 업무 위탁이나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어요. 또한 의료사고 설명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종료된 의료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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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행위
응급, 중증, 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즉각적이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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