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와 기본 책무6건
법에서 쓰는 말의 뜻과 국가·병원의 기본 의무를 정리했어요.
- 제2조개정지금은 용어 정의가 6개인데, 앞으로는 책임보험, 책임공제,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의 정의가 더해져요.
- 제2조의2설명·동의와 다른 수술, 필요한 처치를 안 한 경우, 수술 뒤 기구를 몸에 남긴 경우 등이 '중대한 과실'로 정해져요.
- 제5조개정지금은 예방위원회 운영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병원이 의료진에게 예방·피해구제·분쟁조정 교육도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5조의2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먼저 적용돼요.
- 제5조의3병원과 의료진이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중대한 사고는 안 날부터 7일 안에 설명해야 해요. 이때 위로·유감 표현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어요.
- 제18조의2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조정중재원 조직7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임원과 조직이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이사가 9명 이내이고 중임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늘고 추천 단체별로 구성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원장이 직무를 못 하면 위원장이 대행하는데, 앞으로는 상임이사가 먼저 대행하고 그다음 위원장, 단장 순으로 대행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이사회에 원장·위원장·단장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상임이사도 함께 들어가요.
- 제14조개정지금은 사무국을 두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직원과 기구를 두는 사무조직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지금은 조정위원이 300명 이내인데, 앞으로는 500명 이내로 늘고 9명으로 된 인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감정위원이 100~300명인데, 앞으로는 300~1000명으로 늘어나요.
- 제26조개정지금은 감정위원을 3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임 감정위원이 연임하면 매년 평가를 받고 감정위원 교육도 의무가 돼요.
조정·감정 절차12건
분쟁 조정과 의료 감정이 진행되는 방식이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병원 쪽이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해야 조정이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보고 필수의료 사고는 바로 조정을 시작해요.
- 제27조의2심의위원회가 중대한 과실 없는 필수의료 사고로 결정하면 감정을 생략하고 신속히 조정하며, 불가항력 사고면 보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27조의3중대한 의료사고에서는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이 분쟁 당사자를 도울 수 있게 돼요.
- 제28조의2개정중대한 의료사고는 관련 진료과목 감정위원이나 자문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소견이 다르면 소수의견을 함께 적게 하는데, 앞으로는 감정서를 쓸 때 보건복지부령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조정부만 재감정을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사실 변경이 있으면 당사자 신청으로도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30조의2새 자료가 제출되는 등의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조정부 직권으로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31조개정지금은 출석기일을 통지만 하는데, 앞으로는 1회 이상 지정하고 준비기일을 두며 조정기일조서를 작성해요.
- 제38조개정지금은 감정서·조정조서 등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기일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제3절 제목조정·중재 옴부즈만 등을 다루는 절이 새로 생겨요.
- 제45조조정·중재가 끝나면 개인정보를 가린 채 조정과 감정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어요.
- 제46조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정·중재 옴부즈만을 둬요.
보험과 피해 보상9건
책임보험 가입, 불가항력 보상, 대불 제도를 다뤄요.
- 제4장 제목책임보험과 책임공제 가입을 다루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7조정해진 병원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고, 필수의료로 고액 보험료를 내면 국가가 보험료를 꼭 지원해야 해요.
- 제5장 제목개정지금은 제4장인 공제조합·불가항력 보상 장이 제5장으로 바뀌어요.
- 제48조개정지금은 제45조인 공제조합 조문이 제48조로 옮겨지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49조개정지금은 분만 사고만 불가항력 보상을 하는데, 앞으로는 필수의료 전반으로 넓어지고 재원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요.
- 제50조개정지금은 제46조의2인 보상 자료 제공 조문이 제50조로 바뀌고 인용 조문만 고쳐져요.
- 제6장 제목개정지금은 제5장인 손해배상금 대불 장이 제6장으로 바뀌어요.
- 제51조개정지금은 제47조인 대불 조문이 제51조로 바뀌고, 재원이 예상 비용의 10분의 1 이하로 줄면 병원에 추가 부담금을 걷어요.
- 제52조개정지금은 제48조인 자료 제공 조문이 제52조로 옮겨지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의료사고심의위원회5건
수사를 전문적으로 돕는 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 제7장 제목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다루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53조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는 20명 규모의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해요.
- 제54조심의위원회를 돕는 사무국을 두고, 공무원 위원 1명이 업무를 총괄해요.
- 제55조의료진이 입건되면 경찰·검찰이나 본인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120일 안에 결과를 보내야 해요(1회 30일 연장 가능).
- 제56조심의위원장이 조정중재원,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따라야 해요.
형사처벌 특례4건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 특례가 바뀌어요.
- 제57조조정·중재·법원 조정이 성립하면 피해자 뜻에 반해 기소할 수 없지만, 보험 미가입이나 설명의무 위반이면 예외예요.
- 제58조필수의료 사고를 낸 의료인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보험 미가입·설명 안 함이면 안 돼요.
- 제59조필수의료 사고에서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되면 기소할 수 없지만, 중대한 과실·보험 미가입·설명 안 함이면 예외예요.
- 제51조(2)삭제조정이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게 하던 기존 조문이 없어지고, 이 내용은 제57조로 새로 정리돼요.
보칙·벌칙 번호 정리7건
조문이 늘어나면서 뒷부분 장과 조 번호가 밀려요.
- 제8장 제목개정지금은 제6장인 보칙이 제8장으로 바뀌어요.
- 제60조개정지금은 제49조인 송달 조문이 제60조로 옮겨지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61조개정지금은 제50조인 조정비용 조문이 제61조로 옮겨지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64조개정지금은 제52조인 권한 위임·위탁 조문이 제64조로 옮겨지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9장 제목개정지금은 제7장인 벌칙이 제9장으로 바뀌어요.
- 제65조개정지금은 제53조인 벌칙 조문이 제65조로 옮겨지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66조개정지금은 제54조인 과태료 조문이 제66조로 옮겨지고, 내용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