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의료인의 형사 책임에 특례를 두며,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가입과 대불제도 폐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배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보험 관리 업무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병·의원급 가입률이 약 30%에 그친다고 보고, 보험 의무화에 맞춰 기존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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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제9호(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책임보험'(보험회사와 맺는 의료사고 배상 보장 보험), '책임공제'(공제사업자와 맺는 같은 내용의 공제), '필수의료행위'(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심혈관·뇌혈관·분만·소아 등 위험하거나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뜻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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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책임보험 같은 새 용어와 의료사고 설명 노력 등 기본 원칙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조정중재원의 업무 명칭과 조정위원 구성 방식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의료사고를 감정하는 감정단과 감정서의 기준을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조정 개시 방식, 당사자 지원, 재감정과 기일 운영 등 절차가 달라지는 조문들이에요.
조정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를 감시하는 장치를 새로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불가항력 사고 보상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의료사고 수사를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운영 방식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새로 두고 기존 대불제도와 특례를 없애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책임보험 의무가입(제44조의4)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제45조의3부터 제46조의6까지)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의료사고 설명 의무는 시행 이후 처음 끝난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부터 적용되고, 대불제도는 시행 전까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미 임명된 조정위원은 새 추천 절차 없이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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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보험·책임공제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의료기관이 져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자(책임공제)가 대신 보장해 주기로 약속하는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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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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