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의료기관이 배상 능력이 부족해 합의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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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4항
변경 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의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건의료개설자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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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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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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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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