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현재는 선택 사항인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로 바꾸어,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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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변경 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선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이때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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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해 서로 돕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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