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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31%(’21년 기준)에 불과함.
이에 현행법상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