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분만 사고뿐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생긴 중대한 의료사고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을 응급 상황까지 넓혀요
지금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분만 사고만 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같은 보상사업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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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변경 전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변경 후
보상 대상을 호로 나누어, 1호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와 2호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두 가지로 정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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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막을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의료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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