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돕고,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형사 처벌 부담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유감 표명권 보장
의료진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 측에서 유감을 표현하더라도 이를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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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분야의 형사 책임 면제 조건
모든 의료사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 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특례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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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 특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가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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